중고차업계가 지난 몇 년간 폐지를 추진해 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문제가 시행시기 1년 연장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제율 축소에 대한 의지가 강해 업계와 정부의 갈등은 잠시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가 1년 연장돼 내년 6월30일까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110분의 10을 적용받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7월26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미비점을 고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 시행령에는 지난 7월1일 이후에는 공제율이 중고차 취득가액 기준 110분의 10(9.1%)에서 108의 8(7.4%)로 축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고차업계의 반발로 재경부는 7월초 시행날짜를 6개월 늦춰 12월까지 연기했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6개월을 더 연장해준 것.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에 대해 공제율이 축소되면 업체들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탈세할 수 있는 불법거래가 늘어나며, 중고차시장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재경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가 앞장서 공제율 축소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한 결과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시기가 연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의뢰한 공제율 축소관련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1년간 시간을 번 것에 만족하며 당분간은 공제율 축소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것으로 공제율 축소 문제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재경부는 경기부진에 따른 중고차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소시기를 1년 연장했을 뿐이라고 밝혔고, 개정안에도 내년 7월1일 이후 108분의 8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공제율 축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연기돼 온 공제율 축소 문제가 올해에도 끝을 맺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져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업계의 주장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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