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쯤 교통법규 위반자와 보유불명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할증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차등화되고, 자동차보험 최저할인율 도달기간이 현재 8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무면허, 뺑소니, 10대 중과실 사고 등을 일으키면 1회 위반 시 할증률 10%, 2회는 20%, 3회는 30%를 적용한다. 현재는 무면허·음주사고는 10%, 속도위반 등은 5~10%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경력이 없으면 할인율이 현행 0.3%에서 1~2%로 올라간다.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보유불명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30만원 이하는 보험료 할인을 1년간, 30만~50만원은 3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금 50만원 초과나 50만원 이하 2건 이상 보험처리 시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현재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3년간 할인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보험료가 가장 많이 줄게 되는 최저할인율까지의 도달기간은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RV 보유자의 증가추세에 맞춰 다인승차 보유자도 보험에 들 때 부부한정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올해초까지 개선안에 포함됐던 지역별·차종별 차등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완성차업계의 반대로 빠른 시일 내 도입이 어렵게 됐다.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행시기와 개선안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올 연말쯤 지역별·차종별 차등화를 제외하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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