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적격 환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입력 2004년09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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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핀란드> AP=연합뉴스) "병원 의료진은 건강상 운전 부적격 상태인 환자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핀란드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일 이같은 내용의 새 법을 도입, 시행함에 따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사회부가 마련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 법은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나빠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새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에 모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해 6천300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약 10%가 갑작스런 발작을 겪은 운전자나 신체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사람이 일으킨 사고로 추정된다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자기 환자의 건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반하는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핀란드의사협회의 페카 안틸라 회장은 "우리는 이 법에 찬성하지 않고, 이런 법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명백한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존재하는 만큼 협회 회원들이 법을 따라줄 것을 기대한다고 불만스런 입장을 표시했다.

안틸라 회장은 이 법을 시행한다 해도 ▲"의무적 신고제"의 강행은 무리가 있고 ▲의사들이 환자의 소송에 시달릴 수 있으며 ▲환자가 운전면허 박탈을 겁내 간질 같은 질병을 숨길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탈라 회장은 "환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질병의 공격 사례들"이라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의사와 환자가 "운전이 곤란한 건강상태"라는 데 서로 합의해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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