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이륜차 리콜

입력 2004년09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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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이륜차 CBR600RR 142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이륜차 뒷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지지대 끝부분이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염분이 묻을 경우 부식될 수 있다는 결함 때문에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작년 1월2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수입된 제품으로 3일부터 1년6개월간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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