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체도 품질인증

입력 2004년09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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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체와 장례식장도 앞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등 46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시행중인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장례업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인증은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평가, 소비자 고객평가 및 암행평가 등을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업체는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을 지원할 때 우대받고 최우수업체와 직원은 연말에 포상한다.

인증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 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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