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기술발전으로 다양하게 개발·수입돼 석유제품을 대체, 사용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이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 시설기준 등을 정해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지난 95년 자유화 이후 석유유통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석유위기 또는 유통질서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은, 1970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산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문개정에 이어 두 번째 전문개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석유사업법"이라는 법률의 명칭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됐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및 제조·판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바이오디젤혼합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대체연료관련 조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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