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과거 100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고효율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북미의 경우 2030년경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 자동차산업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시책 등을 수립, 추진중이다. 미국은 에너지정책법 등에서 개발·보급 및 수소인프라 등에 대한 조세 및 자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일본은 정부의 시책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및 고연비차에 대한 조세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은 최첨단 영역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불확실성 등이 뒤따른다. 초기 개발제품의 경제적 생산규모 미달과 시장 및 기술 미성숙 등에 따른 고가의 차값으로 인해 시장진입도 곤란할 수밖에 없다.
산자부는 따라서 향후 새 법의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확보 및 개발제품의 원활한 보급촉진을 유도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및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새 법의 주요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차로 정의했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운행단계에서의 주차료 및 통행료 감면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자 및 수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 등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 등이다.
산자부는 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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