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유차량 책임보험 제한액 철폐

입력 2004년09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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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 사유(私有) 차량의 책임보험 사고당 제한액 제도가 철폐돼, 사고시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불이익이 없어지게 됐다.

29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주둔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USAA 사의 책임보험 사고당 제한액 기준을 없애고, 대신 한국에서의 영업을 적법화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합의 내용은 해당일부터 발효됐다"며 "이로써 주한미군 사유차량의 책임보험 한도도 국내 책임보험과 동일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내 책임보험의 경우 인명사고시 개인당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간 주한미군 사유 차량이 대부분 가입한 미국 USAA 사의 책임보험의 경우 사고당 최대 지불액을 20만달러(한화 2억3천만원)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그간 주한미군 사유차량에 의한 사고시 인명 피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국내 책임보험에 비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던 게 사실이다.

USAA 사는 주한미군 대부분이 가입한 미국의 보험사로 그간 잠정적인 허가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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