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기준 위반' ㈜대우버스 고발

입력 2004년10월0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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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위반을 이유로는 이례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禹元植.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대우버스 고발장과 관련 공문 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26일 부산지검에 보낸 공문에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관련, 대우버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31조와 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지적되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버스는 7월1일∼18일 유로-2 기준의 버스 81대를 판매했다. 정부는 2000년 10월 "2004년 7월1일부터 경유상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로-2에서 유로-3로 강화한다"고 예고했지만 올 6월 현대자동차㈜의 요청에 따라 시행 당일인 7월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기준 강화 조치를 2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7월19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7월1일∼18일에는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유로-3 기준의 상용차만 판매해야 했지만 대우버스는 이를 어긴 것.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요청에 따라 대기정책을 시행 당일 뒤바꾼 데 대해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한 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버스를 시급하게 팔지 않을 경우 버스노선 자체가 없어지는 등 대우버스측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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