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사고후 면책금 안내도 보험처리 가능"

입력 2004년10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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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계약서 상의 면책금을 내지 않았어도 보험처리를 받고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상근 판사는 4일 렌터카로 추돌사고를 낸 뒤 차량 대여계약서 상의 면책금 50만원을 내지 않자 대여회사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아 불구속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사고발생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렌터카 회사측과 맺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보험사에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한달간 렌터카 회사인 H사와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시 면책금 50만원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맺고 렌터카를 대여받고 다음달 5일 송파구 풍납동 둔촌 사거리에서 강모씨의 택시와 추돌, 강씨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9만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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