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에도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7일 부속도서의 경우 주유 및 차량의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인접도로의 너비에 관계없이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유소 등록요건(제주도고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속섬의 경우 도로 너비가 8m 이상인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 한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도로너비가 6m 이하인 우도 지역은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주유소 등록요건 완화로 우도에도 주유소 설치가 가능해져 섬 지역 주민들과 섬을 오가는 차량들이 섬에서 필요한 기름을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도면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184대, 화물차 183대, 승합차 64대, 기타 1대 등 432대이고, 관광객 수송을 위해 섬을 오가는 차량은 연간 1만여대를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