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자동차보험 추가보험료 내야 혜택

입력 2004년10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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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신동아화재의 "카네이션보험"이 자동차 운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10%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최고 8.3%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신동아화재는 보험에 가입한 뒤 만기 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카네이션보험"을 개발,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 상품은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진데다 사고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보험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억울(?)해 하는 운전자들의 구미를 자극,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신동아화재는 판매를 시작한지 7일만에 2천681건을 계약, 13억2천여만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무사고 때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카네이션 메리트 담보"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최고 8.3% 늘어난다.
신동아화재는 이 담보에 가입하는 운전자로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담보 가입자 중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돌려주는 셈이다. 결국 이 담보에 가입하면 미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어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보험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신동아화재 관계자는 "무사고 운전자에게 혜택을 줘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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