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입력 2004년10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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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중국에서는 보행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잦다.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운전자가 자기 돈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이런 불합리한 보험규정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최근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섰다. 조례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조성도 포함돼 있다. 상업적인 이윤만 추구하는 기존 보험만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에도 책임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다만 매년 차량검사때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필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도다. 시 당국은 자동차 책임보험이 실업보험, 양로보험 등과 같이 일종의 공익성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와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 초안을 시 웹사이트에 올려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에 대해 다시 2차 의견수렴을 받은 다음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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