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생산·판매한 봉고3 및 봉고버스 2만595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사유는 험로 등 비포장도로 주행 시 돌출물의 충격으로 엔진 하부에 장착된 오일팬 케이스가 변형되면서 스트레이너(오일공급 및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의 입구를 차단, 오일공급 장애로 인해 엔진의 윤활면이 손상되는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올 1월5일∼9월9일 제작·판매된 봉고3 1만2,289대, 봉고버스 8,306대다.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년6개월간 기아 전국 서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080-200-2000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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