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가안정 위해 관세 인하 연장

입력 2004년10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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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유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를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부담도 당분간 조금이나마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원유는 할당관세율을 3%에서 1%로, 휘발유·등유 등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각각 2%씩 인하했다. 그러나 이 달들어 6개월 시한이 만료돼 정유업계 등의 연장조치 요구가 적지 않아 관세 인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석유제품은 이론상 ℓ당 5원이 내리며, 소비자물가는 소매물가를 기준으로 0.002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는 6개월간 약 1,400억원 정도다.

이번 연장조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원유관세 환원에 따른 기름값 인상은 6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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