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차사고 합의금 지급 3분이면 'OK'

입력 2004년10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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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대해상은 자동차사고 합의금과 수리비를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즉시 지급하는 "하이 폰 피 시스템"을 구축하고 2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 출동한 보상직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본사에 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면 폰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지급 사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현대해상은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합의부터 지급사실을 알려주기까지 3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며 입금 지연으로 인해 합의가 깨져 재합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담당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와 결제권자와의 결제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과정을 거치기까지 통상 3일 정도 소요됐다.

한편 현대해상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보상금 결재처리방법인 이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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