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에 붙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인하 조치가 10월말 완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기름값이 또 다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 등은 수입부과금 인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세금인하로 인한 에너지절약 효과가 미미한 데다 세수결손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유 도입에 따른 세금인하는 지난 4월30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원유 1배럴의 가격이 32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에너지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6개월을 기한으로 전격 시행했다. 당시 재경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각각 2%포인트 인하했고, 산업자원부도 수입부과금을 14원에서 8원으로 내렸다. 업계는 최근들어 두바이유의 평균가격이 배럴당 37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당시보다 원유가격이 더 높은데도 정부가 세금환원을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인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6개월간의 인하조치를 통해 이미 상당액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비용절감효과도 크지 않아 세금을 원래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는 6개월간의 인하조치로 약 1,9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환원된 세금을 적용키로 돼 있어 인하 연장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기름값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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