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으로 안전한 나들이를'

입력 2004년10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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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해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운전자들이 서두르는 경향이 강해 과속이나 난폭운전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연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발생한 강원도 평창 무보험 관광버스 사고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듯 사고위험이 높아진다고 여행마저 포기한 채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안전운전으로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게 최선책이다. 또 사고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보상액이 큰 각종 상해보험에 가입해도 되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 고려해볼 만한 보험상품이 바로 여행보험이다. 여행보험은 1인당 보험료가 몇 천원에 불과해 가입부담도 적다. 보험사나 보험비교견적업체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더 내려간다.

▲여행보험은 비상구급약
구급약은 평상시에는 불필요하게 여겨지지만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요긴하다. 이런 점에서 여행보험은 구급약과 비슷하다. 적은 돈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고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해준다. 여행보험의 가치는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때 널리 알려졌다. 당시 희생자 126명 중 102명이 여행보험에 가입돼 그 유가족들은 5,000만~1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여행보험에 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싸다고 모두 비지떡은 아니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으로 구분, 판매되는 여행보험은 성별, 연령에 제한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보험기간이 여행기간으로 한정돼 보험료도 싸다. 1회만 내면 되는 보험료는 국내여행의 경우 1주일 이내는 7,000원, 해외여행은 2만원 정도다. 여행기간이 3박4일이라면 보험료는 절반 정도다.

보험료가 싸다고 보상도 형편없을 것이란 예단은 금물.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격언이 여행보험에는 맞지 않는다. 제주도로 3박4일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보험료는 2,990원에 불과하지만 사고로 1년 이내 사망하거나 또는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상해의료비와 질병치료비는 각각 최고 500만원과 200만원을 보장받고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품 손해는 최고 5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입히면 최고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본으로 3박4일 여행을 떠난다면 1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억원, 질병치료비 2,000만원, 휴대품 손해 200만원, 항공기 납치 시 140만원을 보장받는다. 가입자가 행방불명되면 구조수색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다. 전문등반,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운동을 하다 상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가입자의 고의나 자살, 범죄, 폭력행위로 생긴 손해,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입은 손실 등은 제외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는 이 밖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우리말로 현지 병원 입원수속 알선 및 의료예약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현지 병원에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므로 치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
여행보험은 손해보험사 지점이나 영업소 등지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인터넷이나 전화)으로 더욱 편리하게 들 수 있다. 일부 가입자는 자기 눈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싶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 일부러 지점이나 영업소를 방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가입한다고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24시간 어느 때나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며 계약할 수 있고 e메일을 통해 실시간 보험증권과 같은 효력을 지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영업소 등지에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싸다. 여행 떠나기 하루 전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므로 보험사 영업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현재 여행보험은 국내 10개 손보사와 외국계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다. 손보사 공동상품이라 어느 손보사에 가입하든 보험료나 보상범위가 비슷하다.

▲보상절차는 미리 알아둔다
여행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선. 그러나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므로 차선책으로 보상받을 준비를 해둬야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상해나 질병 및 도난사고가 일어났다면 병원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갖춘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말 서비스 등을 이용, 국내 손보사와 제휴한 외국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현지 통화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가 가볍고 여행일정이 짧다면 치료비 영수증 및 물품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 귀국한 뒤 손보사에 제출하면 된다. <도움말 : 인스다모아(www.insdamoa.com), 손해보험협회>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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