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인하 2개월 연장

입력 2004년10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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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한 에너지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과금을 환원해야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단 연말까지 부과금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과금은 지난 4월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됐다. 부과금 인하 연장 조치는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석유수입부과금과 함께 인하된 석유 수입관세를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석유류에 붙는 관세율은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는 3%에서 1%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각각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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