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한도 30%까지 높아져

입력 2004년10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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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부터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최고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해자불명 차사고를 보험처리할 경우 현재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나 2006년부터는 일부에 한해 보험료가 할증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마련한 "참조 순보험료 변경 신고내용"을 손해보험사들에 보내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자율 조정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손보사들이 변경된 참조 순보험료 내용을 따를 경우 1% 가량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사들이 보험료 산정요율을 변경할 경우 상품 판매개시 30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도침범, 속도제한 위반, 개문발차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할증률의 최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는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기준으로 2006년 9월 이후 보험계약부터 할증률 최고한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가해자불명 차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엔 지금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대신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지만 앞으로는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30만원 이하), 3년 할인유예(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 할증 적용(50만원 초과 또는 2건 이상의 사고)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가해불명 차사고는 전체 사고의 27%인 39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지급보험금도 전년보다 28% 늘어난 2천57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해자불명 차사고 중 일부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면 보험료 납입분은 늘어나지만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는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한도를 높이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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