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캐피탈 할부금리 인하, 차별 아니다"

입력 2004년10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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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29일 계열사인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에만 유리한 자동차 할부계약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현대캐피탈 관련 부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캐피탈과 경쟁관계에 있는 비(非) 현대계열 할부금융사들은 원고들과 할부판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차별받을 여지가 없다"며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현대캐피탈 이용고객보다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고객이 자신의 선택으로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차별당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비 현대계열 카드사의 결제한도는 200만원∼600만원으로 하면서 현대카드의 결제한도는 1천만원으로 설정한 행위는 대형 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한 차별행위"라며 "이같은 결제한도 상향조정 후 현대카드는 2002년 6월에만 M카드 이용 현대차ㆍ기아차 구입금액이 173억원에 달할만큼 급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리를 회사채 금리 기준 정산금리보다 낮추고 현대카드의 자동차 전용카드인 현대M카드의 결제한도를 다른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은 1천만원으로 책정해 차별했다는 이유로 2002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차 49억원, 기아차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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