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휘발유가 대비 최대 97% 올려야"

입력 2004년11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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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맞춰 경유가를 휘발유의 최고 97%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 대 93~97 대 45~49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비율은 100 대 69 대 51 이어서, 이번 용역결과는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유가를 훨씬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100:52"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고려해볼 때 100:93~97:45~49의 비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경유차 수요급중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승용차가 본격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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