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인증제도 개정 합의"

입력 2004년11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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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통상현안 점검회의 결과 자동차인증 제도 개정, 통신분야의 기술 중립 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미국 통상 관리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10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과 분기별 양국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연 뒤 11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몇년 전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도입키로 약속한 바 있다"며 "한국은 이번에 자기인증제를 향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와 달리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제도다. 한국은 자동차연비 효율성과 관련해 제3자 공인제도를 도입했으나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 자기인증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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