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는 13일 "주유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유소협 광주.전남지회가 이 지역 주유소 사업자들에 대해 적정 이윤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라고 요청, 주유소 사업자들의 사업 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 광주.전남지회는 또 회원사 주유소로부터 인근의 특정 주유소가 가격을 너무 낮게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는 경우 해당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적정 이윤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주유소는 제반 영업환경을 고려, 석유류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에는 현재 1천88개 주유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