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한국도요타, 딜러계약 분쟁 합의실패

입력 2004년11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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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SK네트웍스와 한국도요타자동차가 렉서스 딜러계약 분쟁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일 SK네트웍스가 한국도요타를 상대로 제기한 렉서스 딜러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3차 결심 심리를 벌였으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심리에서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법리 공방만 계속했다고 SK네트웍스측은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은 이때까지 중재원 밖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정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업계 소식통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SK네트웍스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이 큰 만큼 판정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는 한국도요타가 일방적으로 렉서스 딜러계약을 해지했다며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올해초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SK네트웍스는 한국도요타가 판매하는 렉서스 자동차의 국내 딜러 중 하나였으나 지난해초 SK사태로 경영위기를 맞자 한국도요타가 딜러계약 만료시점인 12월이 되기 전인 지난해 6월 딜러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SK네트웍스는 당초의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은 물론 전시장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투입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요타는 계약상 딜러가 은행관리 또는 워크아웃 적용시 계약을 중도해지토록 돼 있었던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요타는 또 SK네트웍스가 수입차 사업 전담법인 설립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은 최근 수입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업체와 딜러간 계약의 불공정성 논란을 둘러싼 최초의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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