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크라이슬러, 피해보상으로 1억달러 내야

입력 2004년11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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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투트가르트<독일> AFP=연합뉴스) 미국과 독일 자동차 합작그룹인 다임러크라이슬러는 24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보상 및 벌금으로 1억100만 달러(7천770만 유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법원은 지난 2001년 6월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미니밴 닷지 캐러반에 타고 있던 8개월된 아기가 충돌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좌석 안전상의 문제가 아기 사망의 간접 원인이 됐다고 판결하고 회사측에 피해 보상 및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다임러크라이슬러사는 차의 좌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상대방 운전자의 과속으로 충돌사고가 빚어진 것이라고 반반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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