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무보험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걸 막기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무보험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중 과속단속기에 의해 적발된 자를 검찰청으로 송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무보험운행자의 대대적인 적발은 건교부가 운영중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책임보험 장기 미가입자(6개월 이상) 자료와 경찰청이 관리중인 무인과속단속기의 단속자료를 연계해 얻어낸 결과다. 건교부는 적발한 무보험운행자 명단을 12월초 일선 행정관서로 통보해 이들 중 적발된 당시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2월 이내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약 4만7,000명)를 각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그 동안 일선 행정관서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단속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상시적인 적발체계로 전환, 무보험운행차를 대폭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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