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가벼운 부상도 입원이 기본일 정도로 과잉진료가 심각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03회계년도 치료종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치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113만7,283명의 피해자 중 68만7,340명(76.6%)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일반 병원의 치료비중은 29.4%, 종합병원은 17.7%,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1%였다.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타박상, 목이나 허리 삠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상피해자의 비중은 96.3%였다. 지난 97회계년도보다는 7.9%포인트나 증가했다. 의원 환자의 평균치료비는 48만원으로 의료기관 중 가장 낮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242만원)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의원 치료 환자 중 49만명(79%)이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에 비해 7배 정도 높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입원조치 및 과잉진료로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도 증가하고, 이는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중 특별한 처치나 치료가 필요없는 단순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의료업계가 협조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과잉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관리 및 치료비 심사를 강화해 손해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별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비 자료실에 있음.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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