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에는 중고차를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사는 게 유리하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현금으로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중고차를 산 뒤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 12월이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지 않고 신용카드로 샀을 때 유리한 마지막 시기라는 얘기다.
문제가 하나 있다. 카드로 중고차를 살 때 영세 중고차업체들 상당수가 사용금액의 4.4% 정도를 소비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물리고 있는 것. 영세업체들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고 수입원 노출로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현금을 선호하고, 전액 카드로 결제하는 걸 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형 온·오프라인 중고차쇼핑몰에서 사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SK엔카와 자마이카 등에서는 직영매물을 사는 소비자들은 전액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소규모업체 중에서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어 수수료를 알아본 뒤 구입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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