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폐차 직전의 택시를 헐값에 구입해 주행거리계 등을 조작한 뒤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최모(40)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미터기(주행거리계) 판매 상사를 통해 50만km 정도 주행한 택시 97대를 10만-100만원에 구입한 뒤 미터기 등을 조작, 상태가 양호한 것 처럼 속여 100만-400만원에 판매해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또 10만-20만원에 구입한 택시 360여대를 조작하지 않고 다른 자동차 도매상에 팔아 4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구입한 택시의 명의를 자동차 매매상사로 등록한 유령법인체 앞으로 돌리고, 공범 김모(38)씨가 운영하는 대전시 중구 산성동 카센터로 가져와 주행거리를 10분의 1로 고친 뒤 판매, 10배 가까운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LPG차량, 100만원대 판매"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에게 "대포차량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LPG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기회"라고 꾀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차량이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입자들을 조사중이며 판매된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현재 수배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관계자는 "2002년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포차량 9만3천여 대가 운행 중"이라며 "대포차량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될 뿐, 형사 입건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