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장 재선거, 법원 결정으로 무산

입력 2004년12월1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제15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을 뽑는 재선거가 법원의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됐다.

지난 11월19일 열린 연합회장 선거가 두 후보인 신동재 현 연합회장과 최수융 대전조합장 간 마찰에 따라 파행으로 끝난 뒤 연합회는 최근 신 회장의 주도로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다.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경남조합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연합회는 선거관리위원장에 김태식 고문을 새로 선출하고 신 회장을 추대해 15일 재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자 최수융 조합장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연합회를 상대로 ‘연합회장 입후보자 등록정지 및 연합회장 선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냈다. 남부지원은 지난 9일 10시까지 신 회장에게 법원에 나올 것을 통지했으나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남부지원은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재선거는 치러지지 못했다.

최 조합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자신이 지난 19일 연합회장 선거로 당선됐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 회장이 계속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자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로선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간략히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