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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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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 |
GM대우자동차가 마티즈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16일 중국 체리자동차를 상대로 중국의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이 제2고등법원은 이를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동시에 GM대우는 체리가 보유중인 관련 디자인 특허들에 대한 무효 신청서도 관련당국에 제출했다.
GM대우는 마티즈의 중국 판매모델인 시보레 스파크와 체리의 QQ가 매우 유사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두 모델 모두 현재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GM대우는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의 류저우에 위치한 GM의 합작사 "SAIC-GM-울링자동차"(SGMW )를 통해 중국에서 스파크를 제조, 판매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GM대우는 체리가 QQ를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GM대우의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베껴 QQ를 생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관리청 산하 특허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특허 무효 신청에서도 GM대우는 체리의 특허 역시 특허 등록 훨씬 전부터 시판된 대우 마티즈의 특징들을 베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GM대우의 고문 변호사 켄 웡 전무는 “우리는 우리 회사와 SGMW의 법적 이익을 지키고 우리 제품의 평판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건 또 소비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구매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정부가 GM측에 조정 혹은 법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며 “지난 한 해에 걸쳐 기울여 온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중국정부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체리는 조정 노력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뿐 아니라 QQ의 타지역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제 중국정부의 권고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M대우는 2003년 4월 두 차종 간의 두드러진 유사성을 인지한 이후, 여러 전문기관들에 의뢰해 철저하고 광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차종의 차체, 외관, 내부 디자인, 주요 장치 등에서 현저한 유사점이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마티즈와 QQ의 대다수 부품들이 서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마티즈와 관련된 기술이 공인된 절차를 통해 체리에 판매 혹은 사용 허가된 적은 없다.
켄 웡 전무는 “수억달러의 금액과 수천의 인력이 마티즈 개발에 투입됐다”며 “또 SGMW와 중국 내 부품업체들도 현지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한 만큼 침해당한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기 위한 공정한 해결방안을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GM차이나그룹의 고문 변호사 팀 스트라트포드는 “이 지적재산권 침해는 4,300명에 이르는 SGMW 임직원들과 100여개의 부품업체, 또 약 100개에 달하는 스파크 딜러들에게도 피해를 입혀 왔다”며 “올해초 발표된 중국의 새로운 자동차산업정책은 자동차업체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국내 기업, 외국 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마티즈는 옛 대우자동차가 2년반에 걸쳐 개발한 경차다. 첫 모델은 1998년 출시됐으며, 두번째 모델 마티즈II는 2002년 8월 시판됐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3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2002년 10월 GM대우가 출범하면서 마티즈에 관련된 모든 기술 및 권리를 옛 대우자동차로부터 인수했다. SGMW는 GM대우와 기술사용권 협약을 체결, 마티즈II의 중국 판매모델인 시보레 스파크를 2003년 중국에 선보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