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내년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그 관련부품, CD-롬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허가증 관리가 철폐된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17일 제반 법령에 의거해 내년도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감독통제가 필요한 화학품과 독성화학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등 3대 특수품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증 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 일반 상품의 수입허가증 관리가 전면 철폐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양허안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