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금융업계 최초로 기업과 법무법인 간의 기업소송 통합관리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이 1년 전 개발한 이 모델은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직원과 일반직원 및 변호사 간 의사소통과 서류전달 등 소송관련 모든 업무를 온라인만으로 100% 처리할 수 있는 업무방식이다. 이에 따라 평균 10일 이상 걸리던 의사결정기간이 1~2일로 단축됐다. 이 모델은 또 이미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이없는 소송업무가 가능하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특허모델을 현장에 적용, 약 200만장의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뒤 업무를 처리하는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구축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이 특허모델을 이용해 올 9월부터 소송담당 직원들이 사고현장, 법원,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소송업무 모바일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평균 500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소송관련 서류를 들고 이동하는 불편이 사라졌다. 노트북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다. 직원 당 소송처리도 연간 90건에서 130건으로 늘어 업무효율을 약 40% 이상 높였다.
*삼성화재 기업소송 통합관리모델 특허내용 자료실에 있음.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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