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대리운전자 10만명 시대를 맞아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전용 운전자보험이 등장했다.
온라인 보험판매업체인 인스다모아(www.insdamoa.com)는 동부화재와 공동으로 대리운전자 전용 운전자보험(참좋은 운전자보험Ⅲ)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인스다모아는 이와 함께 대리운전협회와 제휴를 맺어 협회 회원사 및 전업 대리운전자 10만명(협회 추산)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리운전협회와 경찰공제회가 추산하는 대리운전자 수는 15만명 정도. 이 중 70% 이상이 대리운전을 부업이 아닌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는 운전자다.
이 보험은 대리운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그 동안 대리운전자를 위한 상품은 자동차보험 종류인 대리운전자보험뿐이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대리운전자가 운행중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자 자신이 보상받을 길은 없었다. 따라서 직업 상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보험금은커녕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 등을 대리운전자나 그 가족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 전문직업인이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
보험 가입 대리운전자는 하루 1,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운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 최고 1,000만원 ▲치료비 최고 50만원 ▲형사합의 지원금 50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면허정지 및 취소 위로금 최고 1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월 3만5,000원 정액형이고, 보험가입기간은 3년만기 3년납이다. 만기에 납입 보험료의 45%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운회 인스다모아 대리운전보험센터장은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전업 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문직업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리운전자들에게 이 상품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운전이 전문직종으로 성장하자 경찰청과 건설교통부,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는 지난해 11월16일 국회 간담회에서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대리운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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