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LPG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품질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품질불량 LPG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품질불량 LPG 취급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해 품질불량 LPG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일 지난해 전국 충전소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 및 유통단계 LPG 품질검사결과 4,191건 중 77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품질위반 LPG 유통이 전년(3,105건 검사 중 54건 위반)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급단계 불합격 LPG는 한 건도 없었으나 유통단계 불합격률은 2.04%로 석유제품 불합격률 1.27%(7만8,059건 중 989건)보다 0.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울산·제주에선 위반사례가 없었던 반면 인천·대구·전남·강원 등 6개 지역은 평균 불합격률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품질위반 LPG의 증가에 대해 산자부는 △부탄과 프로판의 특별소비세 등 세액 차이 확대에 따른 위반업소 증가 △판매물량이 감소한 충전소의 경영악화로 인한 품질불량 LPG 취급 증가 △프로판 혼합 시 얻어지는 세금차의 이익보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산자부는 올해 LPG 품질검사는 전년계획 대비 73.5% 증가한 5,240회(충전소 당 4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해 품질불량 LPG 취급가능업소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유품질검사소에 LPG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설, 소비자 신고 위주의 품질검사를 확대하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삼진아웃제 도입 등 석유사업법 상 품질위반 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합격제품 적출률이 높은 충전소, 품질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주말, 공휴일 등 품질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품질불량 LPG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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