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품질보증제 5일 시행

입력 2005년02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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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앞으로는 중고차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 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일부 매매조합을 중심으로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품질하자나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 성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중고차 품질보증제가 도입된 만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면서 중고차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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