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설 연휴동안 고향에 무사히 다녀 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갑작스런 차 고장이나 사고로 즐거워야 할 명절을 망칠 수 있어서다. 손해보험협회의 도움을 얻어 떠나기 전 준비사항과 교통사고처리법을 정리했다.
▲떠나기 전 준비사항
"고향 가는 길"은 정체가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 전 차 상태를 살펴야 한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는 정체에 대비,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우는 게 좋다.
차례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사고를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지급된 보험금 중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엔 최고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 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한다. 연휴기간중엔 차 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커지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자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뒷좌석에 태우고 반드시 안전띠를 채운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사고장소에 즉시 멈추는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이와 함께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해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한다. 또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사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 뺑소니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건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하면 차후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에 대해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되도록 가·피해자가 다툴 필요없이 서로의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간단한 차 접촉사고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 지, 자비처리가 유리한 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울 때는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사에 연락, 보험처리한다.
가벼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와 연락을 못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다면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차 견인 시 유의사항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하는 게 좋다. 부득이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먼저 정확히 정해야 한다.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 시 5만1,000원 정도 든다.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될 수 있다. 또 어디로 견인됐는 지 몰라 당황하는 수가 있으므로 견인차 회사명, 차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둔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견인하는 게 유리하다.
▲자동차 대여 시 주의점
등록된 렌터카업체에서 대여한다. 등록차는 번호가 "허"자로 자동차보험 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불법으로 자가용을 싸게 빌려주는 렌터카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본인 및 직계가족 사고에 대비,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해두면 좋다. 보험사가 팔고 있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의 보험료가 1인당 3,7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손보사 보상서비스 내용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자료실에 있음.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