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석유대체연료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과 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것을 차별하지 말라".
외교통상부는 산업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뒤 11일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0조 2항 2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석유대체연료를 국내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는 판매부과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부 바이오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그 것은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반된다"며 "판매부과금 부과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 석유대체연료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수입.판매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ATT의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을 근거로, 외교통상부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제40조 2항2호를 삭제해 두 경우 모두 판매부과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수입되는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산자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한 ℓ당 14원의 수입 부과금(천연역청유는 10원)을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