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동차공매를 아시나요

입력 2005년02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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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동차공매를 통해 중고차 딜러나 소비자들에게 팔린 자동차가 연간 1만대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공매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지방세나 과태료가 장기 체납돼 압류된 차,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 중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장기보관차, 무단방치차 등을 인터넷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오토마트가 처음 선보였다.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 따르면 2000년 공매실적은 2,060대에 불과했으나 2001년 3,300대, 2002년 5,830대, 2003년에 9,870대로 매년 급성장했다. 지난해에는 11개월만에 1만200대를 기록했다. 4년만에 5배나 성장한 셈.

오토마트측은 이에 대해 ▲중고차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입찰이 시작돼 중고차시장에서보다 싸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중고차경매에서 낙찰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2.2%가 공매에는 없어 낙찰자의 부담이 적으며 ▲전국 16개 지역에 공매차 보관소를 운영해 입찰자들이 관심차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토마트측은 이 밖에 홈페이지에 공매차의 사진과 제원,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이전등록 업무대행과 탁송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공매 서비스 정착에 한 몫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원정희 이사는 “월 1,000대가 공매에 나올 정도로 매물이 풍족해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중고차 딜러에게 공매가 매력적인 중고차 구입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 공매 낙찰자 중 소비자 비중이 60%, 중고차 딜러 비중이 40%로 소비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인터넷 자동차공매에 참여하려면 오토마트 홈페이지를 방문, 해당 기관별 매각공고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차가 있으면 보관소를 방문해 실물을 확인하고 입찰보증금 10%를 지정계좌에 입금한 후 입찰신청을 하면 된다. 차를 낙찰받으면 이전서류를 구비해 주거지 구청 자동차등록과 혹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차를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의 은행계좌로 환불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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