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중 2월22일부터 6월말 사이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보유자들은 대물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2월22일 이후 책임보험에만 든 가입자들은 올 2월22일 이후 남은 보험기간동안 대물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3월1일 책임보험에만 들었다면 올 2월22일부터 3월1일까지 대물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물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22일 이후 보험을 받을 때 책임보험만 선택한 가입자에게 올 2월21일까지는 책임보험료만 내되 2월22일 이후에는 남은 보험기간까지 해당되는 대물보험료도 함께 내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손보사 2~3곳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전산개발이 늦어져 우선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토록한 뒤 올 2월22일 이전에 손보사에 연락해 대물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안내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손보사에 따라 짧게는 3월, 길게는 6월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가 돼서야 책임보험에 들 때 올해 2월22일 이후 남은 보험기간까지 해당되는 대물보험료도 같이 반영됐다. 결국 작년 2월22일 이후 6월까지 책임보험에만 든 가입자들은 올 2월22일 이후 남은 보험기간동안 대물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자신이 직접 자세히 알아봐야 무보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와 이륜차 보유자는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계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손해보험협회는 대물보험 가입 안내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손보사들도 해당자에게 대물보험 가입 안내장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는 해당자가 우편물을 받았는 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전체의 12% 정도로 170만대(건설교통부 발표 기준)에 달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신고된 170만대의 70%는 무보험 상태고, 나머지도 대부분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든 차 보유자들이 대물보험 미가입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신의 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보험사들도 해당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설계사나 e메일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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