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제한

입력 2005년02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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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비상급유 서비스 등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잇따라 요구하는 "얌체족"을 규제하고 잦은 출동에 따른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LG화재는 최근 긴급출동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매직카 서비스 특별약관"을 개정했다. LG화재는 우선 비상급유 제공 등 항목별 서비스를 1일 1회로 제한, 같은 날 동일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고를 낸 고객이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견인을 요구하지 않고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환불을 요구하면 보상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재해상황 등 서비스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가 이를 사전 공지한 경우는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외제차량의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정된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량도 적재물이나 장비손상 우려를 감안해 타이어 교체 등 정비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약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LG화재 관계자는 "현재도 각 보험사들이 고객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약관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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