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내달 공표

입력 2005년02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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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달부터 국가차원의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돼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적용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마련, 공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여주대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내달 초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부방침을 확정한 뒤 3월중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란 후드, 범퍼, 엔진 등 품목별 수리비용을 표준화해 놓은 가격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와 보험사는 이 표준가격을 토대로 적정 정비요금을 책정하게 된다. 지금은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업소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되면 사고발생시 보험요율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적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비요금이 실제가격보다 다소 낮게 책정돼 있어 표준가격을 준용할 경우 정비요금이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비슷한 부분을 수리해도 정비요금이 일정치 않다보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적정 정비요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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