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최수융 회장과 성부경 회장 간의 지리한 다툼이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빠르면 오는 3월10일 이전에 한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오늘 최 회장이 성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벌인다. 결과는 3월10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심사결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성 회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최 회장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시도 조합 이사장들의 힘도 실리게 된다. 16개 시도조합 중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충남을 제외한 11개 조합의 이사장들이 연합회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비상대책위를 결성,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11명은 연합회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족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된다. 물론 최 회장을 지지하는 조합 이사장들이 비대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그 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성 회장 모두 겉으로는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연합회 파행에 대한 비난과 금전적 손실로 많이 지쳤을 것”이라며 “3월10일 이전에 나오는 법원 판결이 연합회장 자리다툼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