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리점협, 사측 불공정행위에 집단반발

입력 2005년02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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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일부 지역본부가 자사 지점 노조와 이면합의를 갖고 지역내 대리점의 직원채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계약 일삼고 있다며 대리점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부산지역 대리점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현대차 부산지역본부의 대리점 인원총량제 등 불공정계약행위를 규탄한데 이어 전국순회와 함께 다음달 초 서울에서 전국 대리점협의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대리점협의회는 또 2001년 현대차 부산지역본부와 현대차 지역본부노조지부장간 대리점 업주들에 대한 불공정계약 내용을 담은 이면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대리점협의회에서 공개한 이면합의 내용에 따르면 지역 대리점에 대해 지점영업사원 총인원을 초과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인원총량제를 적용하며 대리점 계약기간에 사소한 경고라도 3회 이상 받으면 재계약을 거절하도록 돼 있다. 또 대리점 직원 채용때마다 노조 지부의 합의가 있어야 채용 가능하며 대리점의 위치를 옮길때에도 노조지부와 합의해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협의회는 이같은 사측과 노조간 이면합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부산지역 대리점들이 자체 판매사원을 채용했다가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는 경우가 한달에 3-4차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노사간 이면합의는 노조측 입장만 고려한 불공정행위로 당초 회사와 대리점간 계약내용에도 없는 것"이라며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공개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지역본부측은 "일부 지역본부에서 대리점 인원총량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사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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