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통합금융업법 보고서 발간

입력 2005년03월0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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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업법을 제정할 때는 보험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산하 보험연구소가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금융업법의 규정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영국의 통합금융업법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통합금융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통합금융업법의 구체적인 규정내용과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다. 통합금융업법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진입규제, 영업규제, 재무건전성규제로 나눠 이를 통합했다. 그러나 영국의 통합금융업법은 금융상품 중 금융업종 간 공통적 상품에 해당하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행위규제는 통합했지만 진입규제, 재무건전성규제는 금융업종 간 특수성을 인정해 통합하지 않았다. 통합된 행위규제의 경우도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 다른 금융업과 다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시사점
영업규범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률 형식으로 존재하도록 해 해당 규제에 대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존하는 금융업별 관련법을 통합할 때 초기에는 영국의 영업규범을 참고하는 데 그치고, 영국과 같은 통합금융업법 형태로의 통합은 중장기적으로 접근,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또 각 금융업의 영업규범을 통합할 때도 행위규제의 획일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업종별 영업활동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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