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산 차에 문제가 생기면 매매사업자가 아닌 성능점검자가 책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성능문제로 발생했던 매매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고차단체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보냈다. 올 2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성능점검관련 내용 중 중고차에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본지가 입수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증제도 도입과 관련해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의무자인 매매사업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어 매수인이 보증수리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성능점검자에게 안내 또는 연락을 취하는 등 매수인의 보증수리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허위 및 부실점검의 예방으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해 성능점검기관은 성능점검기록부 등에 기재된 점검 및 약정내용에 대한 보증책임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대리할 수 없다”는 보증지침을 마련했다.
이 밖에 “보증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시 성능·상태 점검자는 매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분쟁해결 방법이 명시돼 있다. 성능점검자는 교통안전공단과 ㈔진단보증협회 및 정비업소(약 4,000개), 매수인은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 제3자는 매매사업자를 뜻한다.
이 내용은 결국 성능점검을 받은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해 소비자의 클레임이 제기되면 성능점검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올 2월부터 개정돼 시행된 중고차성능제도에는 "성능·상태 점검자 및 고지자(매매사업자)는 매수인에 대해 책임지라"고 돼 있어 점검자와 고지자 간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품질보증기간은 중고차 인수일을 기준으로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다.
이번 업무지침에 대한 중고차업계의 반응은 두 가지다. 이 중 중고차 성능에 대한 매매사업자의 책임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힘을 얻고 있다.
중고차단체 관계자는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성능과 상태, 가격이 제각각이고 매매업체가 성능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은 매매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며 “성능은 점검업자가 책임지게 돼 매매업체는 성능에 대한 소비자 불신에서 벗어나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성능점검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에 대해 트집을 잡아 기록부에 써놓고 점검비도 올려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모 매매업체 사장은 “중고차 판매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비용도 올라가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를 성능점검이 필요없고 세금도 적은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원래 성능점검제도는 매매업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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