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싶다면 사고쳐라?

입력 2005년03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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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4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의 1인한정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 특약은 나홀로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기본보험료(누구나 운전)보다 28% 정도 저렴하다.

본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2005년 인수지침을 입수했다. 인수지침이란 손보사들이 손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입자를 선별하기 위해 연령이나 지역별로 인수조건을 설정해둔 가이드라인이다. 지역의 경우 전국을 우량, 보통, 관리, 불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2005년 인수지침을 분석한 결과 4년 이상 무사고로 할인할증률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보험료도 줄어든 고할인계층은 1인한정특약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손보사들은 주로 할인할증률 50% 이하(무사고기간 5년 이상) 가입자들의 특약선택에 제한을 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손보사들이 고할인계층의 범위를 확대, 더 많은 가입자들의 특약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얘기다.

A화재의 경우 할인할증률 60% 이하인 타사 가입자들이 A사로 옮겨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자사 고할인계층에게도 지난 계약 때 이 특약에 들지 않았으면 선택을 할 수 없게 했다. 손해율이 나쁜 불량지역은 할인할증률에 상관없이 가입조차 할 수 없다. B화재도 할인할증률이 60% 이하이고 각종 연령한정특약을 선택한 가입자가 1인한정특약에 들지 못하도록 정했다. 보통 등급의 지역 가입자들도 이 특약을 선택할 수 없게 했다.

다른 손보사들도 비슷한 내용의 인수지침을 설정, 1인한정특약 가입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또 가입자들이 부부 또는 가족한정 등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다른 특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손보사들은 나홀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혜택을 주겠다며 경쟁적으로 이 특약을 내놨으면서도 실제로는 더욱 까다로운 인수지침을 정해 입맛에 맞는 가입자만 받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인한정특약은 운전자가 제한돼 사고위험은 낮춰주지만 손보사의 보험료 수입을 크게 감소시킨다”며 “그렇지 않아도 보험료가 적은 고할인계층이 이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턱없이 낮아져 인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1인한정특약은 2001년 10월 제일화재가 여성운전자에게 국한되는 1인한정특약을 선보인 게 처음이다. 같은 해 12월 대한화재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내놓은 뒤 전체 손보사로 확산됐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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