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 에어백 장착차, 대인Ⅱ 보험료도 인하

입력 2005년03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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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술연구소 충돌시험 장면.
듀얼 에어백 장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내렸다.



그린화재는 3월부터 듀얼 에어백을 단 차에 대해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의 보험료만 20% 할인해주던 기존 손해보험사와 달리 대인배상Ⅱ 담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료 5%를 깎아준다. 다른 손보사의 경우 에어백이 운전석에 있으면 자손 보험료의 10%,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있으면 20%를 할인해준다. 에어백이 자기신체사고로 발생하는 운전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인Ⅱ는 자손(3,000만원 기준)보다 보험료가 3~5배 정도 많아 5% 할인금액은 자손의 20% 할인액보다 많다. 2002년식 승용차(차값 1,000만원)를 보유하고 할인할증률 70%를 적용받는 운전자의 경우 듀얼 에어백이 없다면 대인Ⅱ의 보험료는 5만3,160원, 자손은 1만4,320원이나 듀얼 에어백이 있다면 각각 5만500원, 1만1,460원으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에어백이 하나라면 자손의 보험료만 1만2,890원으로 10% 할인된다.



그린화재는 듀얼 에어백이 대인Ⅱ의 손해율도 낮춰준다고 판단, 타사보다 많은 보험료 혜택을 줬다. 자동차 단독사고 등 운전자(기명 피보험자)가 가해자일 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운전자의 형제, 친구 등 타인이라면 자손이 아니라 대인Ⅱ로 보상이 이뤄진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라면 자손으로 보상된다.



그린화재 관계자는 “듀얼 에어백은 자손뿐 아니라 대인Ⅱ의 손해율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특별요율을 적용하게 됐다”며 “보험료 절약뿐 아니라 보상에서도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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