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 4년 만에 이름값

입력 2005년03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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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완전 자유화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상품 제출기준 완화를 뼈대로 한 보험감독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과 특별요율 등의 상품을 보험개발원 검증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하는 ‘사전 신고제’가 사라지고 개발원 검증만으로 판매한 뒤 금감원에는 나중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사후제출제’가 도입된다. 기존 상품을 토대로 하지 않고 차 모델별이나 지역별 등 새로 개발된 요율을 쓸 때는 사전 신고제가 유지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실 자동차보험료는 2000년 8월 순보험료 자유화 이후 2001년 8월 부가보험료까지 자유화되면서 명목상으로는 완전자유화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손보사 간 과당경쟁을 통한 도산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 신고’라는 제어장치를 만들어 불완전한 형태로 자유화가 시행돼 왔다. 따라서 이번 사후 제출제 도입으로 이름뿐이었던 자유화에서 벗어나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자유화의 길을 걷게 된 것.

업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형사와 중소형사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대형사측은 인력과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가 중소형사보다 많아 경쟁력있는 상품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어렵게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다른 손보사들이 쉽게 대응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 간에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가격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가 약화되고 손보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건 모두 반기고 있다”며 “자유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손보사들이 경쟁력있는 상품 개발에는 앞장서되 베끼기식의 상품 개발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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